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인 2027년 10월 28일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없앴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객실 수 기준에도 특례를 마련했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제도화하고, 사업자 사망 시 요건을 갖춘 거주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온라인 예약·홍보 때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빈집재생민박사업에는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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