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학대자 사육금지 최대 5년

  • 입력 2026.10.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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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재발을 막고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학대 범죄로 소유자가 기소된 동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범죄자는 일정 기간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지 못한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명확히 규정된다. 지방정부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대상에는 기존 유기·유실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 외에 재난,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포함된다. 동물생산업 허가는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며, 동물보호센터와 혼동할 수 있는 상호·광고와 영리 목적의 반려동물 기증·인수도 제한된다.

맹견사육허가 과정에서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 또는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번식 금지와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물림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등록 사항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으며, 2026년 4월 27일 전에 설치·운영된 보호시설에는 신고 과정에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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