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 조정,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 현장 방역 지원 근거 정비 등을 담았다.
방역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을 경감한 뒤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은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동물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사는 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소독 등의 업무를 맡으며,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천 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증가했다.
개정법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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