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반영해 검사업무를 분담한다고 밝혔다. 유통 중인 제품의 사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하며, 기존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집중한다.
추가 지정된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지정일은 각각 6월 19일, 7월 21일, 10월 27일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로, 연료 제조기준·유해중금속 기준·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항목별 기관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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