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법 제정 촉구

  • 입력 2026.10.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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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에도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스토킹 112 신고가 5년 사이 1만 4천여 건에서 4만 4천여 건으로 3배 늘었고, 교제폭력 신고도 연 8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신고 가운데 78%는 3회 이상 반복된 신고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가해자 구속 수사율이 2~3%대에 머물고, 현행법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요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별 통보 직후 발생한 폭행·감금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은 친밀한 관계에서 최소 1.5일마다 1명이 살해되거나 위협받고 있으며, 제주·공주·전주 등의 교제살인 가운데 14%는 사전 신고가 있었지만 격리 근거가 없어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석대변인은 “피해자가 숨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사법부에 피해자 중심 분리와 가해자 구속 수사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지속성 요건 완화와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4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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