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미금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시장 공약사업인 미금로(중로1-302호) 확장공사와 관련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구간에 들어가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다산해모로아파트 인근에서 빙그레공장 오거리까지 이어지는 총 494m 구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왕복 2차로는 4차로로 넓어지며, 도로 폭은 20m로 확장됩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보상 대상은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46필지, 9,806㎡와 건물 18동입니다.
총사업비는 7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상비는 612억 원, 공사비는 138억 원, 설계 및 용역비는 10억 원입니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와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어 12월 감정평가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토지소유자와 상가·주거 세입자 등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추진 일정, 보상 항목,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개별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태국 도로건설과장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손실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 교통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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