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을 새로 포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취급은행이 기존 11개사에서 12개사로 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취급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업·서비스업·운수업 분야 중소기업도 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은행 선택 폭을 넓히고 금리 경쟁을 유도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에 더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체 우대금리도 적용될 수 있다. 충북도는 10월 26일 이 같은 취급기관 확대를 발표했다.
9월 금융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취급기관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의 참여는 충북도와 한국수출입은행이 9월 17일 체결한 금융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 기관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실제 자금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취급은행에 수출입은행을 추가했다. 도내 기업이 기존 취급기관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해당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iM뱅크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충북도는 기존 11개사에서 12개사로 운영 규모를 늘렸다. 이번 확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 가운데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취급은행에 관한 변경이다. 도는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경영안정지원자금 취급은행 | 11개사 | 12개사 |
| 기업당 융자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5억원 |
운전자금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자재 구입,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에 쓰이는 자금이 대상이다. 충북도는 기업당 융자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새 취급기관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지원 대상 가운데 해당 은행의 여신취급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운수업 등이 포함된다. 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취급기준을 충족해야 새 취급기관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이번 변경으로 수출입은행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용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에 맞춰져 있다. 기업은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은 생산·판매 활동과 경영 안정에 쓰인다.
도 이차보전에 은행 자체 우대금리 더해
금리 지원은 충북도가 제공하는 기본 이차보전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체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충북도의 기본 이차보전은 1.8~2.8%포인트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자체 우대금리를 최대 2.2%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충북도는 밝혔다. 도의 이차보전 혜택에 은행의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이 도가 설명한 지원 내용이다.
| 금리 지원 항목 | 지원 수준 |
|---|---|
| 충북도 기본 이차보전 | 1.8~2.8%p |
| 한국수출입은행 자체 우대금리 | 최대 2.2%p |
수출입은행의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 시 적용되며, 최대 감면 폭은 2.2%포인트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기본 이차보전과 은행 자체 우대금리는 각각 별도의 지원 항목이다. 도는 두 혜택이 연결되면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취급은행 확대를 통해 기업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충북도는 고환율·고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확대가 특히 수출입 기업과 지역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이번에 경영안정지원자금 취급기관으로 추가됐고, 도내 기업 가운데 은행의 여신취급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의 이차보전과 은행 자체 우대금리 적용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자금 소진 전까지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충북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이다. 온라인 접수는 ‘e-기업사랑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 전화는 230-9751~6이며, 누리집 주소는 www.cba.ne.kr이다. 온라인 접수 주소는 ebizcb.chungbuk.go.kr이다.
김진석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취급은행 확대는 지난 9월 한국수출입은행과의 대규모 금융협력 협약을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낮은 부담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지원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취급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는 방문·우편·온라인 접수를 상시 운영하고,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화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출처 : 충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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