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동학술대회서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 논의

  • 입력 2026.10.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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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10월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맡았다. 발표에서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취지와 함께 총칙, 자격, 직무, 권리와 책무,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벌칙 등 법안의 주요 구성 내용이 소개됐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개별법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인 만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 토론은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원대학교 김제선 교수와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위원이 참여해 사회복지사법이 현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실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사회복지사법 제정 논의를 확산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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