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월 23일 오후 2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 6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5극 3특 지역의 첨단전략기업 130개사와 현장 간담회를 거쳐 발굴했다.
보세건설장 허용 범위를 육지에서 해상까지 넓혀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 측정·분석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보세건설장에서 과세가 유보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첨단전략산업 단지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밖 연구·시험 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신고 전에 물품을 공장에서 적재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 수리용 부품의 범위는 해당 공장 생산 모델에서 국내외 본사·지사 생산 모델까지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성패에 적기 투자와 끊김 없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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