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은 10월 23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특검에 상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노서영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기본소득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1심은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진행 경위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논평은 밝혔다.
당은 항소심이 명 씨의 진술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증거와 맞는 부분까지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또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개별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간접증거를 종합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경위와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유죄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특검에 무죄 판결 상고를 촉구하고, 오 시장에게 관련 경위를 서울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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