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제북송 사건 판결 비판…상고 촉구

  • 입력 2026.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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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0월 21일 논평을 통해 강제북송 사건 관련 선고가 책임에 비해 가볍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정의용·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유예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영민 전 실장의 무죄 선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청에 상고를 요구했다. 그는 “공소청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어민의 북송을 나포 이틀 만에 결정하고 닷새 만에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북송 사실은 북송 당일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조공처럼 내준, 대북 굴종이 빚은 야만적 국가폭력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어민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북송 직후 총살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혔다. 강제북송이 탈북민에게 재북송에 대한 공포를 남겼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했고, 강제북송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3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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