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철회 촉구

  • 입력 2026.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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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공

기본소득당은 10월 23일 노서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 관련 특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 법안이 “‘노동개악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직 확대가 포함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주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기본소득당은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 기업 지원에 무게를 둔 조항들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이 일자리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메가프로젝트가 부지·전력·용수와 세제·금융 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약속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입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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