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23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서 위원장이 선고 하루 전 사건을 “아주 간단하다”고 표현하며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사필귀정”이라는 말과 함께 오 시장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서 위원장이 선고 전 공개적으로 징역형을 요구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에게 발언에 책임지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3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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