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제4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했습니다.
2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수정가결과 보류 안건
이승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습니다.
이동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과 동의안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습니다.
동의안 3건도 모두 원안가결됐습니다.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주) 출자 동의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최종 의결은 28일
김경례 위원장은 조례와 각종 동의안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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