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전년도 연매출액 기준은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8억 원 미만으로 바뀌었고, 신청 기간도 기존 10월 30일에서 12월 1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가운데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2025년 연매출액이 8억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1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성시청 누리집 ‘참여소통 → 모집공고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2434)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안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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