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779호이다.
시행까지 22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바뀐 대목: 변경「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변경「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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