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22일 논평을 통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 유무죄 및 형량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판결하기도 전에 징역형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은 판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위원장이 유죄와 형량을 먼저 정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원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압박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에게 법원이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사법부와 판사를 다시 공격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9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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