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번지점프 안전 논란…노동부, 업체 조사 착수

  • 입력 2026.10.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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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캡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배우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을 둘러싼 안전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방송에서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공개된 뒤, 점프를 보조한 현장 직원에게 추락 방지 장비가 있었는지 화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직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는 글도 올라왔다. 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해 담당 부서를 지정했으며, 실제 안전조치와 업체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방송 장면에서 제기된 현장 직원 안전 문제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는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 시설을 찾아 도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논란은 출연자인 구성환의 장비가 아니라, 그가 점프할 때 현장에서 보조한 직원의 안전조치 여부를 두고 불거졌다. 방송 화면에서 직원에게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가 갖춰져 있었는지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구성환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방송에 나왔지만, 현장 직원에게는 추락을 막는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높은 점프대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안전대나 이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방송 화면만으로 직원이 실제 장비를 착용했는지,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화면에서 장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실제 현장에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 보도는 직원에게 추락 방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혹이 안전관리 논란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노동부 조사는 화면에 드러난 모습만을 근거로 위반 여부를 결론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시설 운영업체가 법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사 대상은 방송에 나온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다.

19일 진정서 접수…확인 요청 항목도 제시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나 혼자 산다 번지점프 안전불감증 논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구성환을 보조한 현장 직원의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 관련 진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련 보도도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 산업안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진정 제기자는 방송에서 보인 직원의 작업 환경과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요청 항목에는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가 포함됐다. 안전대를 착용했다면 고정 장치가 제대로 연결돼 있었는지, 점프대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었는지도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 운영업체와 현장 직원 사이에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도 조사 요청에 포함됐다고 관련 보도는 전했다. 진정은 장비 착용 여부뿐 아니라 작업 위치 주변의 방호 시설과 업체의 책임 범위까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고용관계 역시 진정에서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조사 전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강원지청 조사 착수…산재예방감독과가 처리

22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한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지청은 접수된 신고 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했으며, 한 보도는 산재예방감독과가 처리 부서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출연자가 아니라 번지점프 시설을 운영한 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관련 보도에서 소개한 위반 시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제재수치
사업주 징역 상한5년
사업주 벌금 상한5000만원
근로자 과태료 상한30만원

이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제재 내용이다. 현재 업체의 법 위반이나 처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는 진정서에 담긴 보호장비 착용 여부와 안전대 고정 상태, 점프대 주변 난간·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이 확인 대상에 올라 있다. 시설 운영업체와 현장 직원의 고용관계도 함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 접수돼 있다.

화면상 의혹과 조사로 확인할 사실은 구분

이후 22일에는 강원지청이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정 접수 사실이 알려진 뒤 조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만, 조사 결과나 업체의 위반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방송에서 현장 직원의 추락 방지 장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 이에 따라 제기된 진정, 그리고 노동부의 조사 착수다. 실제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안전대 고정 상태, 난간·추락방지망 설치 여부는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방송 화면에서 장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미착용이나 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관련 보도에 담겼다. 업체와 직원의 고용관계 역시 조사 요청에 포함됐으며, 현재 확인된 결론은 없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진정에서 요청한 장비 착용과 시설물 설치, 고용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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