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공사 안전 점검 전문기관 공개 모집

  • 입력 2026.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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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 점검을 맡을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신청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며, 종합 분야나 건축·토목 분야 기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11월 10일까지 도 건설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도는 신청기관의 자격과 수행 능력을 심사해 최종 명부를 작성하고,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명부에 오른 기관은 이후 지정 절차를 거쳐 정기 안전 점검 대상 공사 현장의 점검을 수행한다.

11월 10일까지 방문·등기우편 접수

충남도는 22일 도내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내 건설공사를 점검할 전문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 모집 대상에는 종합 분야와 건축·토목 분야 등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도 건설정책과 방문 제출과 등기우편 제출 두 가지다. 모집 공고와 신청 서식 등 세부 내용은 충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 기관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안전 점검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심사를 마치면 최종 명부를 작성해 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구성하는 절차다. 명부에 등록된 기관이 곧바로 모든 현장의 점검을 맡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도와 시·군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가운데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이다. 도는 이 절차를 통해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 가운데 점검 현장 선정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가운데 법령과 공사 특성에 따라 정해진 현장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가 포함된다.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도 대상이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20m 이내에 시설물이나 축사가 있으면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건축물 공사 중에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가 포함된다.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해체 공사도 대상이다.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역시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각각의 현장은 공사 종류와 시설물·장비의 조건이 안전 점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밖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대상은 특정 공사 유형 하나로 한정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운데 시설물 종류와 굴착 깊이, 주변 시설, 건축물 층수, 사용 장비와 가설구조물, 발주자의 판단 등에 따라 정해진다. 도와 시·군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공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현장이 이후 점검을 받게 된다.

구조물 안전성·시공 관리·주변 영향 살펴

안전 점검 수행기관은 공사 기간 중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점검 항목은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 관리 상태, 공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도는 이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현장에 대한 점검은 명부에 등록된 기관 가운데 지정 절차를 거친 기관이 맡는다.

구조물 안전성은 정기 안전 점검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수행기관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고, 시공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공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대상이다. 도가 밝힌 점검 범위는 구조물과 시공 관리, 주변 환경을 아우르며, 수행기관은 이를 종합해 현장 안전을 평가하게 된다.

도는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관의 자격 요건과 수행 능력을 심사한 뒤 최종 명부를 마련한다. 명부 공개 이후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 대상 공사 현장의 점검 수행기관을 정한다. 점검기관 모집과 현장 점검은 이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 기관은 모집 공고에 첨부된 제출 서식을 확인하고 정해진 접수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한다.

도 누리집에 명부 공개 예정

모집 공고와 신청 서식은 충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 지원을 검토하는 기관은 해당 공고에서 제출 서류와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도 건설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1월 10일이다. 도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최종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환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안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안전 점검 전문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신청 기관의 자격과 수행 능력을 심사한 뒤 명부를 공개하고, 명부 등록 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정된 기관은 도·시군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정기 안전 점검 대상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안전성, 시공 관리 상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출처 : 충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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