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친환경벌채 지원…㎥당 1만 8532원 지급

  • 입력 2026.10.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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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친환경벌채에 참여한 산림소유자에게 표준입목가액 ㎥당 1만 8532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벌채는 목재를 수확할 때 나무 일부를 무리 형태나 띠 모양의 숲으로 남겨 생태와 경관 훼손, 재해 영향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확 뒤 입지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심고 관리해 ‘심고–가꾸고–수확하고–다시 심는’ 산림순환경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5㏊ 이상 벌채구역에서 면적의 20% 이상을 나무 무리나 띠 모양의 숲으로 남기는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산림소유자입니다.

지원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 입목의 부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청은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시군에 하면 됩니다.

안규원 도 산지관리과장은 “친환경벌채는 목재를 생산하면서 숲의 생태와 경관, 다음 세대의 산림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라며 “시군과 함께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수확과 조림·사후관리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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