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총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현장이다. 지원액은 공사금액에 따라 1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다.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현장에는 최대 2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최대 3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휴게시설용 컨테이너와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다. 10억 원 미만 현장은 렌탈비용을, 10억 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19일부터 QR코드와 네이버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제회는 공사 시작일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 순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4,377개소 가운데 총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사업장은 46,994개소로 86.4%를 차지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복지사업부(02-519-2092)로 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남양주시 와부읍 복지사업 공유…강릉 성산면 협의체 방문단 17명 찾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