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공동소유자 일부와 연락이 끊겼더라도 정해진 조건을 갖춘 차량은 폐차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량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제도 개선 뒤 접수된 신청은 5건이며, 이 가운데 1건은 폐차가 완료되고 4건은 진행 중이다.
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려웠던 차량
자동차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면 기존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다.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아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일이 이어졌다. 청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말소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유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 차량이 방치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시는 공동소유자 간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말소 민원을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동소유자 한 명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례를 포함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2일 밝힌 제도 시행 뒤 신청 현황은 접수 5건이다. 그중 1건은 폐차를 마쳤고 4건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 건수와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수 |
|---|---|
| 신청 접수 | 5건 |
| 폐차 완료 | 1건 |
| 진행 중 | 4건 |

동의 지분 합계 50% 이상이어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말소를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을 합쳐 전체 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과 함께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 단순히 폐차를 원하거나 일부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것만으로 말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대상 요건에 포함된다.
차량의 가치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 차령과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말소 절차에서는 공동소유자들의 지분과 동의 여부뿐 아니라 해당 차량이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청주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공시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말소 신청 뒤에는 공고와 이의 제기 절차가 이어진다. 청주시가 신청 내용을 14일간 공고하고, 이후 9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나머지 요건도 갖춰지면 말소가 가능하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폐차까지 약 3개월 반이 걸린다고 밝혔다.
공시와 이의 제기 절차 거쳐 처리
이번 개정으로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차량은 공시 절차를 통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분 합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차량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판단이 함께 요구된다. 신청 이후에는 공고 및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므로 즉시 말소되는 방식은 아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제도 개선 이후 접수된 5건 가운데 1건의 폐차가 완료됐고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14일간 공고되고, 90일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소가 밝힌 처리 기간은 폐차까지 약 3개월 반이다. 이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차량이 말소 절차를 밟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인 간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차량 말소와 관련한 민원이 감소하고, 자동차세 및 의무보험 유지 부담 완화와 방치차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뒤 청주에서 5건 신청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2일 공동소유자 일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 말소가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제도 변화는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공동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했으며, 개정 뒤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공시 절차를 거치면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청주에서 제도 개선 이후 들어온 신청은 모두 5건이다. 그 가운데 1건은 폐차가 끝났고, 4건은 진행 중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가 14일 동안 공고하고 9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둔다.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절차를 거쳐 폐차까지 약 3개월 반이 걸린다는 게 사업소 설명이다. 말소를 신청하는 공동소유자는 지분 합계와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정,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 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번 제도가 상속인 간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한 차량 말소 문제를 다루며,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유지 부담 및 방치차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소는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청을 공시 절차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처리한다.
출처 : 청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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