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이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관련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건축물 안전관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농막,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가 새로 포함됩니다.
비가림막 구조물과 일정 규모 이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보일러 보호시설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도 손질됩니다.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을 새로 두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기존 기준 가운데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17m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맞춰 관련 조항도 정비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 건축안전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군은 11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은정 군 건축팀장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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