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월 28일까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AI 유입 차단

  • 입력 2026.10.22 10:5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고 전국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적용 대상은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관리자, 종사자입니다.

적용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독설비와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 차단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은 가금 사육농가에 방사사육 금지 명령과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육 가금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3-540-3544)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전국적으로 AI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농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금 사육농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내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파주 말라리아 68명으로 줄었다…민관군 합동 방역 효과

▶ 진천군, 가금농장 점검·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 보은군, 25일 방재역량 강화 교육…지역자율방재단 대응력 높인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