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차별 의혹 진정…국가인권위에 조사 요청

  • 입력 2026.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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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은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력직 채용 과정의 차별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국민운동 운영위 단체인 재단법인 교육의봄이며, 피해자는 해당 전형에서 서류 탈락한 1,668명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말 경력직 채용 내부 지침에 1980년생 이하 조건과 특정 대학 기준을 담아 채용 담당자에게 배포했다. 외부 채용공고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고, 실제 전형에서는 지원자 1,728명 가운데 60명만 서류를 통과했다. 이들 중 55명은 지침상 16개 대학 출신이었고, 방산업체 특성상 필요한 사관학교 출신 3명을 제외하면 일반 대학 출신 합격자는 2명에 그쳤다고 국민운동은 주장했다. 채용 결과가 내부 지침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조사 필요성이 커 보인다. 기업이 사후에 지침을 폐기했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전형의 공정성은 별도로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회신 공문에서 문제가 된 지침을 9월 10일 폐기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민운동은 회신에 1,668명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빠졌다고 반발했다. 또 회사가 연령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류 합격자 분포와 설명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국가인권위에 차별행위 확인, 전형 전수조사, 피해자 구제 권고와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제도 개선 권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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