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이달 말로 끝나는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앞두고 미등록 반려견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등록·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생산업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영업장에서 기르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양이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협약한 마이펫·다나·대한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하면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과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정읍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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