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0년 넘은 방치 차량, 멸실 인정받으면 세금·과태료 멈춘다

  • 입력 2026.10.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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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멸실 인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을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경형·소형) 10년, 화물·특수차(중형·대형) 12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산시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41-530-616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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