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수탁하는 절차가 10월 21일부터 바뀌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서류 제출이 필요했고 등기부등본도 따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이제는 농지은행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며, 제출 정보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도 적용된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찾거나 전화해야 했던 절차도 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처리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종전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인증과 종이 서류 제출 절차 없애
이번 개편 전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는 사람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과 서류 준비가 각각 필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0월 21일부터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등기부등본은 이용자가 직접 발급받아 내는 대신 농지은행 직원이 열람한다.
개편 뒤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하던 7종의 서류는 서명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는 단계와 휴대전화 본인인증 단계가 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은행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받는 절차는 유지되지만, 종이 서류를 직접 마련해 내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 항목 | 개편 전 | 개편 후 |
|---|---|---|
| 서류 제출 | 7종 | 7종 |
| 처리 시간 | 9분 30초대 | 4분대 |
| 고령 이용자 신청 | 본인인증·서류 제출 | 신분증·서명 |
제출 정보 자동 입력해 계약 작성 시간 단축
농지은행은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제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단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밝혔다.
처리 시간은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기존 평균은 9분 30초대였고, 개편 뒤에는 4분대로 줄었다. 농지은행은 신청 정보 자동 입력과 서류 제출 방식 변경을 함께 적용했다. 보도자료는 이에 따라 창구 대기시간도 그만큼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신청 과정에서 정보를 제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제출 정보를 신청서에 다시 입력하는 단계가 자동화된다.
농지은행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점도 개편 배경으로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농지은행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은 신분증으로 지사 신청
고령 농업인이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이용한다. 기존 절차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편 뒤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당 문서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한 이용자 구성이다. 두 기관은 이 점을 고려해 신청 절차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없애고, 신분증만으로 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명 한 번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과 직원의 등기부등본 열람도 함께 도입됐다. 다만 고령층의 지사 신청 방식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절차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용산구 건물번호판 QR 찍으면 임대차 신고, 동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한식당 5년간 1000곳 지정…등급·지원 개편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