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96호이다.
시행까지 71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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