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국민연금법

  • 입력 2026.10.22 08:1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96호이다.

시행까지 71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인증, 10월 21~30일 신청…60점·2년 기준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19만 명 조사…12월 11일까지 복지 연계

▶ [인사] 보건복지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