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인증, 10월 21~30일 신청…60점·2년 기준

  • 입력 2026.10.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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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고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항목내용
참여 대상2023년 1월 1일 이전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응급환자이송업체
신청 기간10월 21일 ~ 30일
인증 기준필수영역 기준 모두 충족, 품질영역 총점 60점 이상 및 개별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
신청 방법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 이용
인증 유효기간인증일부터 2년

인증 심사와 평가 항목

신청 자격 검증 이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관련 법정 기준을 확인하고, 품질영역은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과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심사 내용에 포함된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도 운영하지만, 해당 지표는 인증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결과 발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자격 검증과 서면·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자격과 심사 기준, 제출 서류는 시스템(air.nemc.or.kr)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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