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신현영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된 데 대해 “사필귀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당은 폭력과 배후 혐의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서부지법 사태를 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치적 열정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첫 선고에서 가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같은 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의 교사 혐의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폭력 사태 당시 사법부 독립과 법원 구성원 보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환송한 점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입장을 설명한 점을 함께 거론하며,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형만으로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폭력 실행과 교사 혐의를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엄중함에 맞는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92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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