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남선면 현내1·3지구 토지소유자, 10월 22일까지 경로당서 경계 상담

  • 입력 2026.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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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남선면 현내1·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합니다.

현장사무소는 현내1리 경로당(현내중앙길 36)에 마련됐으며, 토지소유자는 이곳에서 경계 설정 내용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받고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경계 관련 설명과 의견 청취를 맡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을 새로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경계 설정과 사업 추진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안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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