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700㎖ 원샷 뒤 방치…접객원 숨지게 한 업주 2명 집유 확정

  • 입력 2026.10.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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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노래방 내부를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며 여성 접객원에게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도록 부추기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에게 선고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양주 한 병 반에 해당하는 약 700㎖를 단숨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여성 접객원 C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양주를 약 1분 만에 모두 마셨고, 이후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생일 축하 자리에서 나온 500만원 내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노래방이다.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께 대표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는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여성 접객원 C씨에게 양주 한 병 반을 한꺼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마셔야 할 양은 약 700㎖로, 양주 한 병 반에 해당했다.

C씨는 당시 26세였다. C씨는 업주들이 제안한 내기에 응해 양주 약 700㎖를 불과 1분 만에 모두 마셨다. 법원은 두 업주가 현금을 조건으로 내걸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도록 부추긴 사실을 판결에서 지적했다. 당시 자리에는 A씨와 B씨가 있었고, 두 사람은 이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제시된 술의 양은 양주 한 병 반, 약 700㎖였다. 제안은 그 양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C씨는 약 1분 만에 술을 모두 마셨다. 약속된 현금은 5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만이 아니라, 업주들이 돈을 걸어 음주를 부추긴 점과 이후 쓰러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함께 판단했다.

쓰러진 뒤에도 응급조치 없이 방치

C씨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가 됐고, 결국 쓰러졌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쓰러진 C씨를 방치했으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C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다. 법원은 두 업주가 술을 마시도록 부추긴 행위와 피해자가 쓰러진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살폈다.

사건의 시간 흐름은 술을 마시도록 한 내기에서 시작해, C씨가 1분 만에 약 700㎖를 마신 뒤 만취하고 쓰러진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어 업주들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C씨를 방치했고, C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는 26세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0대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결과를 언급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긴 뒤 쓰러진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했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유흥주점 대표와 공동 운영자였다. 이들은 내기를 제안한 당사자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쓰러진 상황에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에서 다뤄졌다. 창원지법은 두 사람의 행위와 C씨의 사망 사이에 이뤄진 경위를 판결에 담았다.

재판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창원지법은 A씨와 B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은 두 가지였다. 업주들이 돈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해 C씨가 술을 마시도록 부추겼다는 점, 그리고 C씨가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판결문은 이 과정 뒤에 C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마신 양은 약 700㎖였고,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은 A씨와 B씨에게 동일하게 선고됐다. 법원은 형을 정하면서 이들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유족과의 합의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에는 피해자가 숨진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이 모두 담겼다.

구분내용
내기 조건으로 제시한 현금500만원
피해자가 마신 양주약 700㎖
피고인별 금고형1년
피고인별 집행유예2년
피고인별 사회봉사120시간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금액1억 3000만원

유족과 합의…두 업주 항소하지 않아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두 사람은 유족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에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발생한 뒤 과실치사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재판부의 선고와 항소 여부까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확정된 판결에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내기에서 제시된 500만원, 피해자가 마신 약 700㎖의 양주, 피고인별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포함됐다. 유족에게 지급된 1억 3000만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양형에 참작됐다. 두 업주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창원지법의 선고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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