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

  • 입력 2026.10.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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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2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규정(‘25.7.1 시행)

식약처는 지난 7월 7일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범위 등 일반사항, ▲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할 때 영업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표시방법별 특성과 주로 적용되는 용기·포장 유형 등 안내

• 표시방법별 유의사항과 테두리 양각·돌기 표시 등 안내

• 표시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제품 유형·사용방법·주의사항 등 고려

• 「점자법」, 「한국 점자 규정」 및 「한국수화언어법」 등 참고 규정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화장품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및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 표시 방안을 안내

• 화장품 안전사용과 제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등에 기여

•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병행 표시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및 용기·포장 제조업체 등 활용 가능

• 표시 방법별(성형,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등) 특성 안내

• 표시 방법별 주로 적용되는 용기·포장의 유형 및 유의사항 안내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일반 문자로 표시하는 위치에 병행 표시

•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병행 표시

• 명칭 외에 제품의 사용방법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병행 표시

•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점역·교정사 등을 통한 검수를 권장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QR코드의 규격 (크기·해상도 등)

• 표시방법별(잉크·각인·소인 및 스티커) 유의사항 및 테두리 양각·돌기 등 안내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일반 문자로 표시하는 위치에 병행 표시

•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의 명칭·제품 유형·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병행 표시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가능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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