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 입력 2026.10.20 22:4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리브델지캡슐(셀라델파리신이수화물)’ 수입 품목허가‧‧‧‧치료제 선택 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내약성*이 없거나 반응이 불충분한 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리브델지캡슐(셀라델파리신이수화물)’을 10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내약성: 특정 약물에 대해 인체가 부작용 없이 견딜 수 있는 정도

**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자가면역질환으로 간 내 담관의 파괴로 담즙산과 여러 독성 물질 등이 간에 축적되어 간이 손상되는 희귀 만성 진행성 간질환

이 약은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에 작용해 간에서 담즙산 합성을 감소시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

*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δ, PPARδ): 세포내에서 특정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로 지질 대사, 염증 반응 등 인자에 관여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보도참고]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 식약처,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

▶ [보도참고] 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 [보도참고] 식약처,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