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공개

  • 입력 2026.10.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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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개사로, 전 분기 76개사보다 1개사 줄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은 1건, 폐업은 2건이었다. 폐업한 두 업체는 2분기에 신고했으며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이뤄졌다.

㈜더라이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3분기 중 5개 업체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주요 정보 변경 9건이 발생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참좋은라이프로 상호를 바꾸고 영업소 추가에 따른 주소 변경과 대표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을 신고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지급보증은행을 6개사에서 7개사로 늘렸다.

공정위는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없는 업체가 폐업하면 납입액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을 수 있다. 계약 후 사업자가 폐업하면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추가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는 A씨가 매월 30,000원씩 총 7,380,000원을 납입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B업체가 한 달 이상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해지 환급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신고한 뒤 업체가 계약에 따른 환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사건이 종결됐다.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상조 그대로’ 안내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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