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26. 10. 20.(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0. 20.(화)국무회의 종료 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 적기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개정 ’26. 4. 28., 시행 ’26. 10. 29.)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규정
△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 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동일하면서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또한 해당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www.nise.go.kr) →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 바로가기(가칭)
둘째,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가 법률에 정한 기한(30일) 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앞의 경우에 준하여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제작자가 요청받은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은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2026. 7. 27.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를 “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로 한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①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행 또는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한 것일 것
2.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를 “법 제62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제30조(주문) ---------------------------------------------------------------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①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행 또는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한 것일 것
2.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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