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퇴원 주요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입니다.
해당 서식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과정에서 고지해야 하는 권리 고지서와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12월 기준 278만 3,247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문 번역기관의 번역 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번역 서식은 센터 누리집(www.ncmh.go.kr)의 자료실 내 사업부 자료실, 사업지침 및 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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