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위, 실버론 예산 85억 원 증액 의결

  • 입력 2026.10.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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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예산을 85억 원 증액하는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업비는 당초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늘어난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제 개정은 7월 21일 이뤄졌다.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2025년 9월 9일, 2026년 3월 6일 공포됐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면 찬성하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예외를 정관에 두는 안건도 사유의 합리성과 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다만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의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합병 등 법령상 활용, 경영상 목적에 따른 정관 규정 등의 예외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면 가능하다.

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의 후속 방안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활동을 평가할 절차와 기준을 논의했으며, 복지부에는 실버론의 안정적 운영을, 기금운용본부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 제고를 원칙으로 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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