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와 일반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농장 동물복지 실천 지침(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동물복지 사육시설과 환경 관리, 건강·행동 점검 등 가축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산란계, 육계, 돼지, 한·육우, 젖소, 오리, 염소 등 7개 축종이다. 축종별 성장단계에 맞춘 사육 공간과 시설 기준을 비롯해 건강 상태 확인 및 통증·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수록했다.
산란계와 육계는 급수시설의 누수 여부와 깔짚 상태를 확인하고, 젖거나 굳은 깔짚을 걷어낸 뒤 마른 깔짚을 보충하도록 안내했다. 오리는 급수시설 주변을 건조하게 관리하고 발바닥 상처와 보행 상태를 살펴야 한다. 한·육우와 젖소는 급수조 청결도와 발굽·보행 상태를 확인하며, 젖소는 착유시설과 유방 건강도 관리하도록 했다.
돼지 사육 지침에는 급수시설 점검과 꼬리·귀 물기 등 이상행동 예방을 위한 환경풍부화물 제공이 포함됐다. 염소는 물통을 하루 1회 이상 세척하고 발굽의 비정상적인 마모나 염증, 절뚝거림을 살펴 이상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 염소 운송 때 유의사항도 안내서에 담겼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성필남 과장은 깨끗한 물 공급과 깔짚 관리, 정기적인 건강 점검이 동물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안내서가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축산 인증 전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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