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 출신 40대 래퍼 대마 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26.10.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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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참고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래퍼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마약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수사 당국은 B씨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A씨 등 2명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공식 석상 등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당국은 B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다른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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