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19명 희생 추모…배·보상 법안 처리 촉구

  • 입력 2026.10.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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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제공

거창사건 희생자 719명을 기리는 제75주기 제38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2026년 10월 20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거창군이 마련했다.

전통제례로 희생자 추모

합동위령제에서는 이홍기 거창군수가 초헌관,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이 종헌관을 맡았다. 위령제에 이어 열린 추모식에서는 신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자에게 추모리본을 달아줬다.

추모시를 낭송한 염지윤 학생은 “거창사건 희생자 719명 가운데 364명이 15세 이하 어린이였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며 “아무런 죄 없이 희생된 또래 아이들을 생각하며 희생자들이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회장, 국가 책임 촉구

이성열 유족회장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거창사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배·보상 법안 국회 계류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이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지만, 배·보상 규정은 두지 않았다.

제17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배·보상 문제를 다룬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민홍철 국회의원의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소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홍기 군수는 “거창사건법 제정으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유족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배·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발의된 신성범 국회의원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민홍철 국회의원의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령제 및 추모식의 국가행사 승격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출처 : 거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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