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여수시 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완화됐으며, 희생자와 유족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달라진 감면 대상
기존 다자녀 감면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수시는 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범위를 넓히고 대상 가구에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 신청 기간 | 연중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 |
| 감면 적용 | 신청한 다음 달 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 |
신청 시 적용 기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이어도 감면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 적용되며,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
여수시는 수도 사용량이 전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와 사업장에 누수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상수도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의심되면 감면 신청 절차도 안내합니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면 혜택은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오니 대상 가구에서는 신청해 가계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여수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영월 남면·김삿갓면 주민센터 밖에서도 민원서류 뗀다, 10월 23일까지 옥외부스 완공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과 감면, 대상과 적용 범위 확인법
▶ 여수 밤바다에서 10월 '문화의 달' 항해 시작한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