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수사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와 손해배상 기준을 손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9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보호 강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범위 확대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이 국내 법인·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M&A까지 심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의 횟수와 내용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에 대한 취약점 진단·지원과 국가핵심기술 관련 R&D 과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핵심 인재와 피해기업 보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업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최소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기관·법원 협력 강화
이번 회의에는 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 외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정책부처와 조·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원의 기술유출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통상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담을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1년 앞당겨 준비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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