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관내 장기요양요원 1,500여 명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2026년 10월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월 3만원에서 2만원 오른 금액이다. 이천시는 이번 인상 계획을 밝혔다.
월 지급액과 대상 규모
처우개선비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이천시는 2025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해 월 3만원을 지급해 왔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이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 1,500여 명 |
| 인상 시기 | 2026년 10월부터 |
| 지원 금액 |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지급 기준 | 관내 요양기관 소속으로 관내 어르신 대상 서비스 제공,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직전 월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지급 대상이 되는 근무 기준
지원받으려면 관내 요양기관에 소속돼 관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근무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기요양요원이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이천시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지원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처우개선비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사업으로 월 5만원을 지원받던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교해 기존 지원액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 발언과 제도 도입 지역
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공약사항을 이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많은 장기요양요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와 성남, 오산, 안성, 양평, 여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천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 이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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