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 입력 2026.10.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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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며, 비대면진료의 환자 요건과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실시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실거주지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희귀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일정 요건에 따라 예외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이며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중개매체 가입자가 누적 10만 명 이상이면 운영자는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 의견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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