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처방 7일 원칙

  • 입력 2026.10.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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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여야 합니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2월 24일에 맞춰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진 대상과 진료 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 정해진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일반 비대면진료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법령상 정해진 환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
초진 처방일수원칙적으로 7일 이내. 기존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의료기관별 진료 비율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의료인별 진료 건수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이며,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에서도 가능합니다.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처방 제한과 의약품 인도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복지부 장관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다른 의약품도 고시로 정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조제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됩니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등 인도 절차를 규정하고, 의약품 무상 제공을 비롯한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을 금지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하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방지를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개매체 신고와 의견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운영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운영자는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중개 기능과 본인확인, 정보 보호 및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받습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습니다.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계 단계 위기경보,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할 방침입니다. 대상환자 기준이나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을 어긴 의료기관과 신고·인증 의무 또는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합니다.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인도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가 접수합니다.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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