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자등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돼 11월 12일(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부터 숙박상품 중개자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에 등록된 상품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숙박업자가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온라인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의 상품을 연계 노출하고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에도 적용됩니다.
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11월 12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적용 대상,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와 판단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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