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입력 2026.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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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돌봄 지원도 함께 다뤘습니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료혁신위원회가 여는 시민패널 공론화는 11.7.~11.8. 진행되며, 국민 의견은 향후 논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을 존중해 왔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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