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 발언에 “탄핵소추는 헌법 절차”

  • 입력 2026.10.18 10:0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주 의원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가 헌법 제65조가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 제소를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76&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 비판…헌법 책무 미이행 주장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사법기관 지방 이전 촉구

▶ 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 발언에 "입틀막"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